자조금 품목 안내
품목별 안내
김
납부방법
김생산어민연합회 : 1㎡ 당 2원(1ha 당 2만원)
마른김생산자연합회 : 생산 속당 4원
김종자생산자연합회 : 상자당 10원 분과 계좌 입금
마른김생산자연합회 : 생산 속당 4원
김종자생산자연합회 : 상자당 10원 분과 계좌 입금
납부 대상자
3개 분과 회원(김생산이익연합회, 마른김생산자연합회,
김종자생산자연합회)
광어
납부방법
양식업자 : 광어사육 수조면적 m²당/400원
생산자단체 : 제주어류양식수협 5백만 원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2백만 원
거출금 계좌 직납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납부
생산자단체 : 제주어류양식수협 5백만 원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2백만 원
거출금 계좌 직납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납부
납부 대상자
회원 또는 양식업자
전복
납부방법
생산자: 전복 양식면적 1㎡당 20원(1ha 당 20만원)
납부
그밖의 대상자(유통, 수출, 종자)는 자체 수익금에서 납부
생산자: 전복자조금관리위원회 납부
그 밖의 단체: 자체 수익금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
그밖의 대상자(유통, 수출, 종자)는 자체 수익금에서 납부
생산자: 전복자조금관리위원회 납부
그 밖의 단체: 자체 수익금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
납부 대상자
생산자(완도, 해남, 진주, 제주)
그 밖의 대상자(단체): 전복유통협회, 전복수출협회, 전복종자협회
그 밖의 대상자(단체): 전복유통협회, 전복수출협회, 전복종자협회
송어
납부방법
송어사료사용구매 1포당 500원X25만포 : 125백만원
지역특별자조금 납부 : 75만원
지역특별자조금 납부 : 75만원
납부 대상자
(사)한국송어양식협회 회원
민물장어
납부방법
위판금액 1,060억X0.2%
수급안전, 소비홍보의 관련 지원금
직납 또는 수납기관(수협, 사료업체 등)
수급안전, 소비홍보의 관련 지원금
직납 또는 수납기관(수협, 사료업체 등)
납부 대상자
민물장어 양식업자
향어
납부방법
양식장 면적 1㎡당 130원 : 79백만원
찬조금 및 기부금 : 71백만원 (2백만원×36명)
직접 납부
찬조금 및 기부금 : 71백만원 (2백만원×36명)
직접 납부
납부 대상자
향어양식업자
메기
납부방법
생산어가 사료 사용량에 따라 포당 400원 거출
치어 생산어가 출하 미당 2원 거출
유통업자 자율 납부
직접 납부(통장 입금)
치어 생산어가 출하 미당 2원 거출
유통업자 자율 납부
직접 납부(통장 입금)
납부 대상자
치어생산업자, 양식어가, 유통업자
관상어
납부방법
양식, 생산, 수족관, 유통 각 분과 및 회원
납부 대상자
협회 각 분과(양식, 생산, 수족관, 유통) 및 회원
굴
납부방법
출하장려금 : 위판금액 1,000억원×위판수수료 0.3%
양식장 면적 1ha 기준 10만원+가공・유통 관련 지원금
자조금위원회의 결정액을 연합회에 납부
양식장 면적 1ha 기준 10만원+가공・유통 관련 지원금
자조금위원회의 결정액을 연합회에 납부
납부 대상자
생산자, 생산단체
미역
납부방법
회원 125명 총 36개조 × 300백만 원 : 약 1억
800백만원
회비, 위판 수수료 및 가공업체 정산금액
회비, 위판 수수료 및 가공업체 정산금액
납부 대상자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 미역 생산 회원
새우
납부방법
회원: 12만원×130명 : 1,560만원
수입종자: 4천만미×1원/미 : 4,000만원
수입사료: 150톤×100원/kg : 1,500만원
직접 납부(통장 입금)
수입종자: 4천만미×1원/미 : 4,000만원
수입사료: 150톤×100원/kg : 1,500만원
직접 납부(통장 입금)
납부 대상자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