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품목 의무자조금 거출 기준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의무자조금단체 임의자조금단체

임의 및 의무자조금단체 결성 요건

  • 의무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승인 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수산업자또는 농수산자조금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 임의자조금단체:자조금설치계획서에 서명한 해당 수산물의 수산업자의서명(10% 이상) 필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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