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설치절차 및 단계 자조금사업 종류 주요 운영 사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각각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 농산업자의 참여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수산인 등에게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안내

전국 당해품종
어업인의 과반수인
해당 의원 확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해양수산부 승인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
(지역 등 대표)

대의원회 개최
설치 찬반투표
의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의무자조금 조성
사업추진
성과창출

의무자조금 설치단계

우선,「민법」제32조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와 설치 찬반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의무자조금 설치 단계
자조금단체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역할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 정관 개정, 대의원 선거 의무자조금 설치, 운영
회원 주요 조직/단체 대표자 해당 수산업자 전체 해당 수산업자 전체
임원 지역 등 고려, 확대 구성 기존 임원 유지 법에 따라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