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설치·운영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간 비교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각각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 농산업자의 참여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수산인 등에게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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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당해품종
어업인의 과반수인
해당 의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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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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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해양수산부 승인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
(지역 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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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최
설치 찬반투표
의원 등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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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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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조성
사업추진
성과창출
의무자조금 설치단계
우선,「민법」제32조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와 설치 찬반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 자조금단체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 |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 |
|---|---|---|---|
| 역할 |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 | 정관 개정, 대의원 선거 | 의무자조금 설치, 운영 |
| 회원 | 주요 조직/단체 대표자 | 해당 수산업자 전체 | 해당 수산업자 전체 |
| 임원 | 지역 등 고려, 확대 구성 | 기존 임원 유지 | 법에 따라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