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설치·운영
자조금의 용도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수산업자, 소비자, 대남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자조금단체 기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출항목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소비촉진, 수급안정,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소비홍보
광고, 소비촉진
수급안정
수급조절, 가격안정, 수급안정 예비비
유통구조 개선
품류, 포장재, 유통개선, 유통협력, 소비자협력
경쟁력 제고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활성화
수출마케팅지원, 전문가·네이어조정, 해외시장개척, 수출물류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교육, 정보제공,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 연구회, 성과평가